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로,
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.
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!
✅ 지원 대상
✔ 경기도 거주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
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
✔ 부모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
📌 신청 가능 시·군 (총 12개 지역)
화성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양주, 오산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가평
📌 신청 불가 지역
경기도 내 위에 포함되지 않은 시·군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✅ 지원 내용
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지급
✔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 (2명 45만 원, 3명 60만 원) 지원
✔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돌봄 조력자(조부모, 친인척 등)에게 지원
🔹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?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부담을 줄여보세요!
✅ 신청 방법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경기도에서 운영하는 **경기민원24 홈페이지**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양육자(부 또는 모 등)만 가능하며,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.
📢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!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✅ 신청 시 주의사항
✔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원칙이며,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 달에 신청 가능
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자는 지원 불가
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(09:00~16:00) 제외
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(09:00~14:00) 제외
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장반 시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✔ 온라인 신청만 가능 (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, 오프라인 접수 불가)
✔ 아이와 부모(부 또는 모)의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 참여 시·군이어야 함
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관할 시·군 거주 시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
✔ 돌봄 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
✔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
단, 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경기도민이어야 지급 가능
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📢 바쁜 부모님들을 위한 최고의 지원!
항목 | 내용 |
지원 대상 | 경기도 거주 24~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|
신청 가능 지역 | 화성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양주, 오산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가평 |
지원 내용 |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지급 |
신청 방법 | 온라인 신청만 가능 (경기민원24) |
신청 가능자 | 양육자(부 또는 모 등)만 신청 가능 |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고, 아이 돌봄 부담을 줄여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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